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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가게 안을 청소하기 위해 밖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빨간색 드럼 세탁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흰색 벽걸이 에어컨 2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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