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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 세, 남) 과 2016. 9. 30.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이혼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양육하기로 한 딸의 생필품을 가져가겠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는데 가르쳐 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려 강제로 문을 열고 딸의 생필품과 혼수 물품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14:30 경 오산시 C 910동 1102호 피해자 B(35 세, 남) 의 주거지 내에서, 현관 도어 록에 적혀 있는 열쇠 공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오게 한 후, 연락 받고 온 열쇠 공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고 도어 록을 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4만원 상당의 현관 도어 록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LG 드럼 세탁기,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전자 레인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냄비 세트,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저 및 식기 세트 등 도합 2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변호사 상대 수사)

1. 피해 품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는 장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 직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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