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사이로, 2015. 2. 말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드럼 세탁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기 레인지 1대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