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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1601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1296.84㎡ 중 제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1296.84㎡ 중 제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 ㄱ) 부분 1151.67㎡를 임대 차 보증금 220,000,000원, 월 임차료 13,200,000원, 월 관리비 3,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1296.84㎡ 중 제 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50㎡를, 피고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제 3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0㎡를, 피고 E에게 제 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5㎡를, 피고 F에게 제 5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ㅁ) 부분 5㎡를, 피고 H에게 제 6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ㅂ) 부분 20㎡를, 피고 G에게 제 7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ㅅ) 부분 130㎡를 각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경 피고 B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25. 기준으로 연체 차임, 관리비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 220,000,000원이 모두 공제되고도 134,573,771원이 연체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1296.84㎡ 중 제 1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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