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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84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3,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J 일대 32,729.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8.경 설립된 조합으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9. 4. 9. 사업시행인가를, 2014. 4. 1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소유자 K)의 1층 75.60㎡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15.6㎡의,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소유자 L)의 4층 134.36㎡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52.1㎡의, 피고 F는 위 제6 부동산의 4층 134.36㎡ 중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52.1㎡의, 피고 G은 같은 목록 기재 제7 부동산(소유자 M)의 1층 106.95㎡ 중 별지 도면 4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54.8㎡의, 피고 H은 위 제7 부동산의 지층 113.49㎡ 중 별지 도면 5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29.5㎡의, 피고 I는 N 소유인 같은 목록 기재 제8 부동산의 각 임차인들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각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5. 5.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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