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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정1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다소 상이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C’의 편집인 겸 취재 기자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D단체’ 준비단 준비위원 E의 부인이자 F 동장인 피해자 G가 2014년도 H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 H시장인 I의 낙선이 확인된 후 I의 부인 J와 함께 대성통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5. C 사이트(K) 내 칼럼 게시판에『H시장 당선자 “L”과 “D단체 준비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H시 민선 6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D단체 준비단”의 준비단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중에는 이념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낙선자인 I 현 시장 부인과 낙선 확인 후 대성( ) 통곡한 현직 동장의 남편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선자 선거 캠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기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I 측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I의 재선을 지원하는 편파적인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무관 승진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무관 승진을 한 것’이 허위 사실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한 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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