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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5가단40758
보수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무관승진 대상자 선발 및 승진보류 1) 원고는 1990. 5. 2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 16. 6급 주사로 승진하였고 2010. 7. 1.부터 안성시청 B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2. 31. 안성시 인사위원회에서 행정 5급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2013. 1. 2.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2013. 1. 28.부터 2013. 3. 8.까지 6주에 걸쳐 C, D과 함께 5급 승진리더과정을 수료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3. 3. 8. 안성시청 인사팀으로부터 5급 승진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3. 3. 9.자 5급 사무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함께 5급 승진리더과정을 수료하였던 C, D은 2013. 3. 9.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E는 원고를 포함한 안성시 공무원 6명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평택지청은 2013. 3. 6. 피고에게 원고 포함 6명의 인사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수사협조를 의뢰하고 2013. 3. 8. 원고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2013. 3. 27.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통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3. 4. 10.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통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2건의 수사통보를 한 다음 2013. 4. 11.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이하 ‘특가법위반(뇌물)’이라 한다

)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하 '부실법위반'이라 한다

)으로 구속기소 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뇌물수수죄(예비적 공소사실) 및 부실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3고합47), 이후 2014. 4. 11.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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