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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7 2013고단2557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557] 피고인 A은 현 G군수 H의 처남으로서 ‘I’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G군청 6급 지방공무원(J주사) K의 처 L의 친구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위 H 및 동인의 처 N, 처남 A과 친분이 있음을 알고, 위 M을 통해 위 N, A을 소개받아 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H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K의 사무관 승진을 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전북 G군 O 소재 P 레스토랑에서 M을 통해 A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위 A에게 ‘G군청 6급 공무원 K이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N을 통해 G군수에게 위 돈을 전달하면서 대신 청탁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B로부터 G군청 공무원 K의 사무관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위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던 중 M을 통해 계속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봄 일자불상경 마치 B로부터 위 돈을 순수하게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3,000만 원이 마치 B로부터의 단순한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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