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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 7,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던 중인 2014. 8. 13. 중학교 1학년인 피고인의 둘째아들이 교내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와 미성년의 장남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처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남 고성군청 J에게 K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K 등을 통하여 사무관 승진을 시켜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와 공모하여 1억 원, 피고인이 단독으로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선거자금 마련을 빌미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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