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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204693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가정용 기기와 정수기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별지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피고 산하 사무소에서 용역기사(종전에는 ‘센터장’이라고 부르다가 2010년경부터 ‘필레오 닥터’로 부르기 시작하였다)로서 정수기의 설치, 애프터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2010년 이전에는 정기적인 정수기 필터 교환업무도 담당하였으나, 피고가 2010년경부터 위 업무를 ‘필레오’에게 위탁함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점차 위 장기필터 교환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장기필터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필레오'가 공석인 경우 사무소장이 일시적으로 원고들에게 장기필터 교환업무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위탁계약서」(2013년 이전, 이하 ‘변경 전 위탁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3호증과 갑 제27호증의 용역위탁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바, 갑 제27호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제2조 (계약내용 및 업무내용) 을(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갑(피고)이 지정한 범위 내에 있는 고객에 대해 갑의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 신규고객 유치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점장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1. 갑의 취급하는 전 품목에 대한 설치 및 A/S 업무

2. 필터교환 및 전 제품에 대한 사전서비스의 정기/부정기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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