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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365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2021. 4. 29. 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전라남도 고흥군 H 및 I 일원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및 피고들의 일반회사 업무 등 사무관리업무를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 일로부터 위탁자( 피고들) 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위탁 수수료를 연 800만 원( 부가 가치세 제외, 분기 별로 균분하여 지급 )으로 정하여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4. 6.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2018. 7. 4.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같은 내용으로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제 1 항 정의 “ 사무관리업무” 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 원고 )에게 위탁하는 업무로서 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업무를 말한다.

① 위탁자( 피고들) 가 납부하여야 할 제세 공과금의 계산 및 납부 ② 위탁자의 주주 명부의 관리 및 이사회, 주주총회의 소집업무 ③ 거래 약정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의 보관 및 관리 ⑪ 거래 약정서에 따른 위탁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의 대행 제 2조 제 1 항 업무의 위탁 ( 가) 위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사무관리업무를 이 계약이 제 조건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탁자가 달리 명시적으로 위탁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업무의 성질상 위탁자가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직접 행하여야 하는 사항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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