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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2463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사이에 아이폰 디지털음성녹음기에 관한 개발용역 및 제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원고, 이하 같다)의 의뢰에 따라 수탁자(피고, 이하 같다)가 아이폰디지털음성녹음기의 개발 및 제품 생산 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수탁자가 본 개발용역 및 제품 공급을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발이라 함은 본 개발용역에 대한 디자인, 금형, 하드웨어 개발 및 샘플 제작, 그리고 제품 생산 공급을 포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세부일정)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5. 8.부터 2014. 8. 8.까지로 하며, 세부 일정은 별첨 외주개발계획서에 의한다.

제5조(개발비)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총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다.

② 위탁자는 전항의 개발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1. 선금 : 개발비의 50%인 37,500,000원 본 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2. 중도금 : 개발비의 30%인 22,500,000원 위탁자의 중간검수 및 승인 통지가 도달한 후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3. 잔금 : 개발비의 20%인 15,000,000원 수탁자의 개발결과물 제출 및 위탁자의 승인 통지가 도달한 후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제8조(개발결과물)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음 각호와 같은 개발결과물을 각 단계별 또는 개발 완료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로도

2. 회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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