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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나430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용어의 정의】 ⑥ “부담금”이라 함은 위탁자(피고, 이하 같다)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원고, 이하 같다)에게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월사용료, 샤시사용료, 사고배상금 등을 말한다.

제8조【보증금의 납부】 수탁자(원고)는 본 계약 체결시에 일금 원의 보증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반환】 ① 보증금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반환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위수탁 차량을 갑에게 반환한 때

나. 계약이 중도해지되고 위수탁 차량을 갑에게 반환한 때

다. 차량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되고 계약이 해지된 때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각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보증금 납부의무 ② 위수탁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보수, 수리 등 차량성능 유지의무 ③ 위수탁차량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의무 ④ 위탁자의 배차지시에 대한 이행의무 ⑤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및 확인각서의 제출 ⑥ 위수탁차량의 관리ㆍ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부담금(손해배상금, 벌과금포함)의 부담 ⑦ 위수탁차량의 관리ㆍ운행과 관련한 제반법규의 준수 제13조【월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위수탁 차량의 사용료 등으로 매월 금 원을 위탁자에게 납부한다.

제17조【화물운송】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화물운송의뢰를 공정하게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화물운송 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화물운송료의 정산】 ① 본 계약 체결시 화물운송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물가 변동 등 화물운송료의 변동이 필요할 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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