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05. 11. 13. 사망)과 망 F(2009. 10. 13. 사망)은 슬하에 자녀들로 장녀 G, 차녀 피고 C, 장남 원고 A, 삼녀 H, 차남 원고 B, 사녀 I(개명 전 J), 삼남 피고 D(개명 전 K)을 두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0. 10. 28. 망 E이 소유하던 충남 보령시 L 대 409.1㎡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L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한편, 피고 D은 2000. 9. 8. 여주시 M 대 825㎡(이하 ‘이 사건 M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주택 및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M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3. 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8. 23. 망 F에게 이 사건 M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1. 8.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망 F은 2004. 4. 16.경 N에게 이 사건 M 대지 및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04. 4. 19. N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망 E로부터 이 사건 L 대지 및 주택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D은 망 F이 N로부터 받을 이 사건 M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으며, 망 E 명의의 웅천농협 은행계좌의 해지지급금 합계는 312,967,536원이고, 망 F 명의의 대신농협 천서지점 은행계좌의 해지지급금의 합계는 160,000,000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