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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정9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16:59 경 시흥시 월곶 동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2012. 9. 22. 16:24 경 시흥시 정왕동 마 유로 부근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토 부 적발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2. 9. 22. 자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7. 12. 자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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