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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4. 경부터 2006.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 비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들 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공시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업 파트너인 F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7억 원을 대출 받아 약 7억 원은 기존에 당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억 5,000만 원은 F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약 7억 원은 당신 명의로 정기 예탁한 후 비료 사업의 공시자금으로만 사용한 뒤 그 사업을 성공시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이 제공한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시켜 주고, 위 정기 예탁금 만 기인 3년 후에는 당 신이 위 정기 예탁금의 원금을 손실 없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만 자신들 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기 원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뒤 F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약 7억 원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2억 5,000만 원은 당시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F에게 대여해 주고, 약 7억 원을 피해 자의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정기 예탁한 후 위 정기 예탁금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위 추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정기 예탁금과 상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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