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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5고합1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양귀호(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비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들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공시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사업파트너인 F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아 약 7억 원은 기존에 당산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억 5,000만 원은 F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약 7억 원은 당신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비료 사입의 공시자금으로만 사용한 뒤 그 사업을 성공시켜 위 대출금을 모두 면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이 제공한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시켜 주고, 위 정기예탁금 만기인 3년 후에는 당신이 위 정기예탁금의 원금을 손실 없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특멸한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만 자신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원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뒤 F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7억 원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2억 5,000만 원은 당시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F에게 대여해주고, 약 7억 원을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 체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위 추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정기예탁금과 상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3.경 남양주시 가은동에 있는 남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 가은지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유인 공시지가 합계 18억 9,000만 원 상당의 경기 양주시 G 전 2,621 외 9필지(총 19,569㎡)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조합에서 F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6,249,865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 - 변제금 713,750,135원) 1)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담보제공신청서, 각 대출신청서, 입금 내역 등, 추가약정서

1. 신용보고서 등,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장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낼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충정

판사정동주

판사이승엽

주석

1) 기록에 의하면, 대출된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은현농업협동조합에 변제된 원리금 합계는 1713,750,135원"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변제금 713,750,000원"은 이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고, 그 계산 결과도 고쳐 쓴다(한편 위와 같은 편취된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는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216 판결의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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