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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나7409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4. 10. 31.까지 주방보조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휴수당 10,010,000원,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 퇴직금 5,878,650원 등 합계 17,988,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10. 31.까지이고, 주휴수당에 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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