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10.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7,000만 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 B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 회에 걸쳐 합계 3,048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 12. 17. 200만 원, 2014. 12. 18. 300만 원, 2014. 12. 31. 1,232만 원에다가 담보로 제공한 물품에 의한 변제로 2014. 12. 31. 268만 원, 2015. 1. 9. 500만 원, 2015. 2. 20. 275만 원, 2015. 5. 15.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각 항목의 합계액은 ‘3,073만 원’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 액수와는 맞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12. 17. 200만 원, 2014. 12. 18. 300만 원, 2014. 12. 31. 1,232만 원(다만 원고는 이 금액의 지급일이 ‘2015. 1. 1.’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다), 2015. 1. 9. 500만 원 등 합계 2,23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휴대폰 악세사리를 처분한 대가로 2015. 3. 하순경 385만 원, 2015. 5. 14.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817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4,183만 원(= 7,000만 원 - 2,81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