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들에게 남양주시 D에 있는 자동차정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2006. 12. 28.부터 2008. 8. 29.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은 308,895,535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8,895,5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이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중 1/2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주체는 피고 B일 뿐,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옆에 있는 세차장의 영업을 하였을 뿐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인 자동차정비소 영업을 하면서 그 매출액을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매출액 전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 14, 24, 2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2. 28.부터 2008. 8. 29.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고 위 사업장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