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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8.14 2014가단20140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2. 15.부터, 피고 B은 2014.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공유인 공주시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14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75,000,000원, 임대기간 2008. 10. 3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10. 31.까지 위 보증금 6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12.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들로부터 2013. 12. 24.경 600,000,000원을, 2014. 1. 27.경 2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000,000원 (= 675,000,000원 - 600,000,000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2013.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거절하였거나 그 인도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54,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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