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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8 2013가단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00,000원 및 그중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 B은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같은 사업장에서 피고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선박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부분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0. 8. 3.경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선박수리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8. 1. 09: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내 작업장에서 디스크 그라인더로 섬유강화플라스틱 패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디스크 그라인더의 전원이 차단되었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디스크 그라인더의 커팅 날이 원고의 왼쪽 무릎에 박혀 좌측 무릎의 심부열상, 좌측 대퇴사두근 원위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2,800,000원이고, 원고는 2010. 8. 3.부터 위 사고일까지 ‘E’에서 계속 근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를 실제 고용한 자이고, 피고 B은 산재보험상 원고의 고용자인데, 2010. 8. 3.부터 2012. 8. 1.까지 일년 내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07:00부터 18:30 또는 19:00까지 1일 12시간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근로수당 합계 25,412,312원과 미지급 퇴직금 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피고 C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 C은 원고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는 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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