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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7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은 폐석 골재생산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매립업,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석을 자갈 및 모래 등의 골재로 가공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원석을 분쇄ㆍ침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8. 9. 18.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2018. 9. 18.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이라는 사업장을 처 J의 명의로 개설하여 2017. 12. 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하였던 운송사업자이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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