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B은 2019. 6.경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을 확보한 후 그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D’에서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정상가격보다 약 40% 저렴하게 1㎥당 25,000원 상당으로 폐기물 처리를 맡기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합계 300㎥(약 138t)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11,3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폐기물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폐기물처리를 맡기면서 현금을 지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L 범죄사실 관련, 폐기물 양 및 금액 수정 관련)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5),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