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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8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말 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경기 가평군 D에서, 말 5마리 중 2마리를 번갈아 가며 위 하천구역에 묶어 놓고 풀을 뜯게 하여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대지, 하천 둔지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하천구역 내 위법 해 위에 따른 시정명령, 토지 대장, 고발 진술서, 가축 분뇨조치명령, 출장 복명서 (2017.03 .23. 2017.02.17.), 현장사진, 위치도, 각 수사보고( 하천 관련 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가축 분뇨 관련 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등)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구역에서 말 2마리가 풀을 뜯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으로 말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 하여 하천의 점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및 공유 수면 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 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 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 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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