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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5고정22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문경시 C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위 C에 있는 D 민박 앞 쌍용 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고 위 계곡을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인 위 D 민박 앞 쌍용 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9.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문경시 C에 있는 E, C에 있는 F 입구, C에 있는 G 입구 쌍용 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달라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대신 손님들에게 설치해 주고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입금하였다는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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