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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5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0, 11번 행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행’으 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순번 1, 10, 11번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H부 총감독인 피고인이 여중생 또는 여고생인 피해자들을 훈련ㆍ치료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적인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순수하게 훈련ㆍ치료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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