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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0고단5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04: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7-2에 있는 교보생명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1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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