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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재홍상사 사거리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K모텔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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