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8:1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파른 오르막길로 언덕 너머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8.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사진에 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