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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6:00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화암동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 앞 도로를 화암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인데다가 관광지인 관계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고, 피고인 진행 차선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차선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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