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영동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아름다운 마을’ 식당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영동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3: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영동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사북시내 방면에서 영동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좁아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호 양보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가 수리비 518,362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