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27 2013고단3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8』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05: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01』 피고인은 2013. 10. 6. 17:17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식당의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3km 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