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 은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성당 후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전자 랜드 방향에서 대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폐지 상차 작업을 하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