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검단 네거리 방향에서 민들레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몸을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취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