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4,917,500원 부과 처분 중 2,938...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B은 1975년경 오산시 C 대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의 허락을 얻어 무허가로 위 토지 지상에 세멘블럭 주택 24.96㎡(이하 ‘이 사건 증축전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3. 7. 22. 위 증축전 주택에 대한 특정건축물 준공승인을 받았으며(갑 제3, 6호증), 이후 이 사건 증축전 주택은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약 2차례에 걸쳐 증축되었다
(갑 제6호증). 원고와 그 가족들은 2015. 10. 5.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주택 59㎡, 같은 도면 표시 2, 9, 8,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 및 목조 썬라이트지붕 창고 9㎡,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 및 썬라이트지붕 주택 11㎡, 같은 도면 표시 24, 20, 23,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시멘트블록조(일부 무벽) 샌드위치판넬 및 썬라이트지붕 현관 4㎡, 같은 도면 표시 19, 7, 18, 1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벽돌 및 목조(일부 무벽) 샌드위치판넬지붕 가스통 적치장 2㎡ 등 합계 85㎡(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7. ‘이 사건 제1주택 중 60.04㎡ 부분(위 제1주택 면적 85㎡ - 이 사건 증축전 주택 면적 24.96㎡)이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으므로, 2015. 11. 9.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1. 13. ‘이 사건 주택을 2015. 12.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을 제2, 3호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