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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06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E는 1997. 11. 24.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1997.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1998.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E로부터 매수하여 1998. 5. 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9.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H로부터 매수하여 1999. 9.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들은 오산시 I 대 262㎡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주택 59㎡, 위 같은 도면 표시 2, 9, 8,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 및 목조 썬라이트지붕 창고 9㎡, 위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 및 썬라이트지붕 주택 11㎡, 위 같은 도면 표시 24, 20, 23,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시멘트블록조(일부 무벽) 샌드위치판넬 및 썬라이트지붕 현관 4㎡, 위 같은 도면 표시 19, 7, 18, 1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벽돌 및 목조(일부 무벽) 샌드위치판넬지붕 가스통 적치장 2㎡ 등 합계 85㎡의 건물(이하 ‘피고 점유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J의 부친인 K은 1975년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이던 위 F의 허락을 얻어 무허가로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후 위 J 및 피고들이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약 2차례 증개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않았는데, 위 건물이 피고 점유 건물이다.

다. 1997. 1.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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