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23: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여 온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8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내 나이가 70살인데 너는 뭐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욕을 먹어 개새끼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나에게 혼나 볼 것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