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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9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0:45경 오산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처 E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야 이년아 내가 경찰서 한두번 갔냐”라고 말하며 E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제복을 찢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1회 누르고, 오른손목을 1회 꺾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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