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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과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2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E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죄인이냐”라고 위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30분 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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