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E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엘에스전선’이라 한다)로부터 “G 건설사업” 중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 E은 각각 H,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31. 피고(반소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4,000,000원, 임료 연 4,000,000원, 임대차기간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30.경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 1) 피고 D는 2010. 8. 19. 원고와 사이에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를 쌓아두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0. 8. 19.부터 2011. 4. 30.까지 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사토를 정리 정돈해 준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는 2010. 12. 13.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용 임시 자재 및 임시 사토장’ 용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1. 11. 30. 30cm 를 성토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3 피고 D는 2011. 2.경 적자가 너무 커지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