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하는 위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제이건설(이하 ‘제이건설’이라 한다)은 대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제이건설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중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다. 제이건설은 대주건설에게 2008. 3. 21. 2008. 3.분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2008. 3. 24. 2008. 4.분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직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제이건설은 2010. 5.경 피고에게 제이건설의 공사대금 중 3억 7,460만 원을 원고에게 직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 1) 주장 제이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대주건설에게 위 공사대금 직불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대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억 6,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 후 대주건설이 부도가 나 시행사인 피고가 시공사인 대주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주건설의 공사대금채무 5억 6,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중 3억 7,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제이건설이 2008. 3. 21. 및 2008. 3. 24. 대주건설에게 각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2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