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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668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하는 위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제이건설(이하 ‘제이건설’이라 한다)은 대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제이건설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중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다. 제이건설은 대주건설에게 2008. 3. 21. 2008. 3.분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2008. 3. 24. 2008. 4.분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직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제이건설은 2010. 5.경 피고에게 제이건설의 공사대금 중 3억 7,460만 원을 원고에게 직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 1) 주장 제이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대주건설에게 위 공사대금 직불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대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억 6,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 후 대주건설이 부도가 나 시행사인 피고가 시공사인 대주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주건설의 공사대금채무 5억 6,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 중 3억 7,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제이건설이 2008. 3. 21. 및 2008. 3. 24. 대주건설에게 각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2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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