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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3 2020가합1003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조설비 및 덕트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배관 및 냉난방장치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①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E 제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②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 중 ‘F 제2공장 배기덕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으며, ③ 원고는 2019.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9. 5. 22.부터 2019. 9. 30.까지, 공사대금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8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은 실제 현장에 설치된 물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임의로 덕트 등을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하였으며, 폐기 및 반출 또한 임의로 시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도한 물량에 의한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484,000,000원에서 154,0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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