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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575579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I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 5. 10. 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2017. 8.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826호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이하 ‘J 토지 및 지상 주택’이라고 한다) 소외 D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이하 ‘이 사건 제1 매도청구 소송’이라고 하고, 피고의 매도청구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6. 피고의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D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0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3.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819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K 토지 및 주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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