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175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N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 5. 10. 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원고 A 등에 대한 매도청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819호로 원고 A, B, D, E, F, G, H, I, J, K 등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원고들 소유 부분에 대한 매도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제1 매도청구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6. 피고의 원고 A, B, E, G, H, I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C, D, F, J, K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3244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7.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매매 등 내역표 해당 ‘매매대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같은 내역표 해당 ‘목적물’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같은 표 해당 ‘매매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