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1) O, J, 피고, P, B, Q, R, 원고(이상 출생 순이고, 원고는 1967년생임)는 D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1992. 2.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3. 15.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1991. 12. 27. 경기 파주군 S 대 217㎡(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 부분’이라 한다.)와 경기 파주군 T 대 56㎡(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 부분’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1. 1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2. 5. 1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전부와 제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 ㉰ 부분의 각 1/2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07. 3. 18.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의사능력이 상실되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이다.
(4) 피고는 2007.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8. 접수 제35927호로, ②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 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5928호로, ③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