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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나1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층 101호 강의실(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고 한다), 지층 102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강의실과 이 사건 사무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4. 18.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 제1호는 ‘월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1조는 ‘관리비는 입주일로부터 임차인 부담이며, C관리단 상가규약 및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리규약 제74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에어컨 가동중단,

2. 주차사용 중단,

3. 전기 공급 중단,

4. 수도 및 급탕 공급 중단’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제1조는 ‘원고는 현재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4. 18.까지 피고에게 인도한다.

’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그동안 사용하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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