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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677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8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20.까지 연 7%,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진해운에 대하여 2016. 9. 1.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7. 2. 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2017. 2. 17. 2017하합15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이하 주식회사 한진해운과 파산관재인 모두를 포함하여 ‘원고’라고만 지칭한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유수에스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 소재 한진해운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로부터 ① 이 사건 건물 B1, B2, B5, 21, 22, 23, 25층 합계 3,668.72㎡를 보증금 295,415,000원, 차임 월 29,804,545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23,847,94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 임대차계약’), ② 이 사건 건물 27층 1,622.94㎡를 보증금 122,735,000원, 차임 월 17,277,123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10,800,68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 임대차계약’, 이 사건 사무실 및 창고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각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당해 월 10일까지 임대인이 정하는 구좌로 월임대료를 입금,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각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유지비 및 기타 제비용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연체된 금액 및 연체된 기간에 대하여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혹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다른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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