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1829]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9, 이하 ‘1829 ’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모텔에서의 D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8. 15.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모텔” 203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D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1. 08:00 경 자신의 주거지( 의정부시 F 아파트 102동 14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102, 이하 ‘210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6. 7.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 2008.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2012. 5.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1년이 좀 지난 2013. 6. 26. 06: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이하 ‘I’ 이라 한다), 피해자 J( 여, 18세, 이하 ‘J ’라고 한다), 피해자 K( 여, 18세, 이하 ‘K’ 이라 한다) 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