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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1: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D 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E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7. 4. 3.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 호텔 H’ I 호에서, F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3g 씩 을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중 하나를 F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4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F은 2017. 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K 호에서, F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5g 씩 을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중 하나를 F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7.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 호텔 H’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 0.05g 씩 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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